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동성 배우자를 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오늘(20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집단에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건보공단은 입장문을 내고 “판결 내용을 확보하는 대로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판결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소 씨는 지난 2019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동성 배우자 김용민 씨의 피부양자 대상에 해당하는지 건보공단에 문의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관련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인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소 씨에게 다시 보험료를 부과했고, 소 씨는 “성별을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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