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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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7. 오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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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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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위원장에 대해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SM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아림 기잡니다.

[리포트]

SM 엔터테인먼트의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위원장.

[김범수/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지난해 10월 :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셨는지요?)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검찰이 지난 9일 첫 소환조사 이후 8일 만에 김 위원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해 2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경쟁 때 2,400억 원을 투입해 SM 엔터의 주식을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12만 원보다 높게 매수했는데, 김 위원장이 이를 보고받거나 관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는 당시 SM 주식 20.76%, 19.11%를 각각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에 관여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김 위원장 변호인 측은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가 없다"면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은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훈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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