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비리’ 前 총경·경감 구속

입력
수정2024.07.17. 오후 7:52
기사원문
이지은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대구지역 전직 총경 A 씨와 경감 B 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오늘(17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대구의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사 청탁 대가로 B 씨로부터 천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경찰청은 최근 인사 비리 의혹이 제기된 소속 경찰관 3명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