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오늘 1차 총파업…“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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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후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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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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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를 요구하며 1차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금속노조는 오늘(1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앞에서 수도권 총파업대회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이행, 타임오프제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오늘 전국 총파업 참여자를 6만 명으로 집계하며, 한국지엠지부, 현대글로비스지회, 대우조선지회(한화오션), 자동차 모듈부품사 지회 등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총파업에 나섰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거부하면서 시행령으로 법 위에 서는 정권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총파업대회가 끝난 뒤 국회 앞으로 행진해,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민주노총 단위노조 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에 참여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오는 16일 예정된 중앙 산별교섭이 결렬될 경우, 오는 18일 2차 총파업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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