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주범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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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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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중국에 머물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음료'를 만들어 배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7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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