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사망’ 만취 운전 DJ 징역 10년 선고…“고의범에 가까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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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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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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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 DJ 안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안 씨가 사고 장소까지 어떻게 갔는지 기억도 못 한다면서 피해자 탓을 하는 등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중대 교통사고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를 뒤따르던 흰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배달기사가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건 유명 클럽 DJ 안 모 씨.

안 씨는 앞서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시속 100킬로 미터 이상으로 달아나던 중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사고 직후엔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반려견을 안고 있던 모습이 목격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안 모 씨/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지난 2월 : "(구호 조치도 안 하셨는데 돌아가신 피해자분께 할 말 없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5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1심 법원은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안 씨의 벤츠 차량을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1차 사고 직후 다시 운전해 회피 가능한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중하다"며 "피해자 보호 조치 없이 사고 장소를 이탈해 도주 의사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차 사고 장소까지 어떻게 갔는지 기억 못하면서도 피해자 탓을 하는 등 납득 어려운 변명을 한다"며 "과실범이지만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안 씨 측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 재능을 갖추고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며 선처를 요청해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배달기사 노동조합 라이더 유니온 측은 "항소심에서 형이 낮춰질 가능성이 높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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