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교사 A 씨를 이번 달 초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경기 포천시 한 초등학교에서 담당 학급의 여학생 10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11월 피해 학생 1명의 부모가 경찰에 처음으로 신고했고, 이후 학교 측은 전수조사를 실행했습니다.
추가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서 피해 신고학생은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A 씨의 추행 사실을 신고받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A 씨를 직위해제 조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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