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배후 세력 수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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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8. 오후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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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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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특별수사팀을 꾸려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기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은 오늘(8일)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및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 모 기자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2022년 3월 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같은 허위의 인터뷰를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서적 매매대금인 것처럼 꾸며 1억 6,5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서적 매매대금과 관련한 물증을 확보했느냐는 질문에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면서 "법원에 (증거를) 제출할테니 지켜봐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로 얻은 막대한 수익을 은폐하고자 친한 언론을 통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기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뉴스타파와 뉴스버스, 경향신문 등이 이를 보도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신 전 위원장에게는 '혼맥 책자를 무단 양도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겠다'는 취지로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을 협박해 4,7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인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했는지를 묻는 말에 "피해자 쪽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제출하진 않았다"면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수사할 수 있고, 사안의 중대성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9월 대통령실에서 희대의 대선공작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대국민성명을 발표한 사실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당시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 측 인사와 소통하고 있다는 취지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진술 등 배후세력 수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실제로 김 씨와 이재명 캠프 사이에 소통이 있었는지, 구속 수감된 김 씨를 대신해 그의 변호인이 소통 창구 역할을 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김 씨를 조종하거나 처음부터 모의했다고 배후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김 씨가 틀을 짜는 과정에서 이용한 사람들을 배후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확인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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