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정책대출 요건 완화…“이자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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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8. 오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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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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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등에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레(10일)부터 대출 요건을 완화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먼저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연이율 1.2~2.7%)로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또, 기존에는 주택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은 경우에는 취득한 피해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혜택을 받으면 금리 0.2%p 인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10% 우대(70%→80%), 대출한도 확대(2억 5천만 원→3억 원) 등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DTI(총부채상환비율) 요건도 완화(60→100%)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합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KB국민·신한·하나·NH농협 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포털(nhuf.molit.go.kr)과 안심전세포털(khug.or.kr/jeonse)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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