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가방 훔친 4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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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8. 오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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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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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철)는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분쯤 경기 양주시의 방화문 제조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40대 여성 B 씨의 옆구리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지난달 12일 숨졌습니다.

A 씨와 B 씨는 과거 직장 동료이자 연인 사이였고, 2년 전 A 씨가 공장에서 퇴사하면서 헤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비닐봉투에 숨긴 채 B 씨의 사무실에 들어가는 등 범행을 철저히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도주에 필요한 현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B 씨의 가방을 훔쳤고, 현금은 주유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행 직후 도주한 A 씨는 포천시의 한 야산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유족구조금, 장례비 등을 비롯한 경제적 지원과 유족들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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