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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오늘(7일)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사의 수사 절차”라며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이 전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예산 사적 사용 혐의 등 고발 사건과 관련해 최근까지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검이 지난 4일 이재명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배우자까지 부부 모두를 소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하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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