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첫 ‘중대재해법’ 기소 업체 관계자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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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5. 오후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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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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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5일)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플라스틱 전문 제조기업에 벌금 1억 5,000만 원을, 기업 대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원청 업체 공장장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100만 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원청 업체 팀장에게는 금고 1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24일 충북 보은군의 한 공장에서 하청업체 대표인 변 씨가 크레인 무선제어기를 오작동해 7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기계 설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어난 사고로, 고용노동부와 경찰, 검찰의 조사 끝에 충북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원청 업체가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팀을 만들긴 했지만, 팀원 6명이 모두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실제 ‘전담 조직’으로 보기 어렵고, 작업 과정에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숨진 근로자가 평소 정해진 출입구가 아닌 다른 길을 이용했고, 사고를 낸 변 씨가 갖고 있던 제어기를 잘못 누르는 등 ‘비전형적 사건 2개’가 겹치면서 이례적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안전관리 전담 팀원들이 다른 업무를 겸직해서는 안 된다는 검찰의 주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고, 원청 업체의 안전조치 의무도 충분히 이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청업체 대표인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과 핑계도 댈 여지가 없고,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해 더욱 참담하다”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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