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깔려 크게 다쳤는데…“돌연 해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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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4. 오전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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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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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게차에 깔려 목숨을 잃을 뻔한 근로자가 폐업을 이유로 하루 아침에 직장에서 해고됐습니다.

업체 대표는 경영난으로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부당 해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충북 진천의 한 중소기업입니다.

짐을 가득 실은 지게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옆에서 걸어오던 직원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직원은 지게차에 깔린 채 몇 미터를 끌려 갑니다.

이 사고로 30대 근로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피해 근로자 남편/음성변조 : "(병원에서)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러셨었어요. 주저앉았어요. 거기서. '일단은 수술을 해보겠다. 근데 가망은 없다'고 해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수술 끝에 목숨을 건진 피해 근로자는,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날짜는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입사 1년을, 불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지만, 회사 측은 폐업을 이유로 해고를 강행했습니다.

같은 대표가 운영하는 자회사 3곳 가운데, 피해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만 문을 닫기로 한 겁니다.

회사 측은 해고 예정일을 의도했거나 위장 폐업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대표/음성변조 : "회사 사정도 어렵고, 내가 회사 이거(사고) 당하니까 회사 할 마음도 없고."]

최근 회사 대표와 지게차를 몬 직원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각각 금고 4개월과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근로자 측은 형사 재판과 별개로 부당 해고 여부를 조사해 달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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