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종차별철폐위, 일본에 ‘세금체납 영주권 박탈’ 법개정 우려 서한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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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3. 오후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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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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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외국인의 영주 자격 취소 요건을 확대한 일본의 법률 개정에 대해 “영주권자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지난달 25일 일본 정부에 보냈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14일 일본 국회를 통과한 개정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률은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영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등 외국인 단체들이 반대해왔습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서한에서 “새 법률이 외국 국적의 사람에 대해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영주 자격 취소 후 퇴거 명령이 내려질 경우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영주자 인권 확보를 위한 법률이나 제도의 폐지 또는 개정이 예정이 있는지 등을 다음 달 2일까지 보고해줄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고 도쿄 신문은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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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정치부 문화부 탐사보도팀 등을 거친 뒤에는 주로 통일외교안보 분야와 다큐 제작파트에서 보낸 시간이 많습니다. <통일대기획> <국권침탈100년 특별기획> <광복70년 특별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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