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일본 국회를 통과한 개정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률은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영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등 외국인 단체들이 반대해왔습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서한에서 “새 법률이 외국 국적의 사람에 대해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영주 자격 취소 후 퇴거 명령이 내려질 경우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영주자 인권 확보를 위한 법률이나 제도의 폐지 또는 개정이 예정이 있는지 등을 다음 달 2일까지 보고해줄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고 도쿄 신문은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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