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원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감형

입력
수정2024.07.01. 오전 9:18
기사원문
송근섭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KBS 청주]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형사부는 지인에게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한 32살 임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5월, 충주의 한 주택에서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에 취해 시비를 벌이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씨가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감형했습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