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교대 ‘얼차려’ 금지”…얼차려 ‘승인’도 영관급으로

입력
수정2024.06.27. 오후 11:30
기사원문
김덕훈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앵커]

신병교육대 중대장 등 간부로부터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다 숨진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한 달 만에 군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신교대에서 훈련병 대상 체력단련 성격의 군기 교육을 전면 금지하고, 정신수양 위주 군기 교육을 하더라도 승인권자를 영관급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신병교육대에서 '얼차려'가 전면 금지됩니다.

12사단 박 모 훈련병 사망 사건 한 달여 만에 국방부가 내놓은 결론입니다.

육군 18곳, 해군·공군·해병대 각 1곳씩 모두 21곳의 신교대가 대상입니다.

김선호 국방차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교대 훈련병의 경우 '군인화' 돼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일반 병사에 준하는 얼차려 대신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필요한 경우 군법 교육·명상 등 정신수양 목적의 군기 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군기 교육의 승인권자도 중대장급 지휘관에서 영관급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신수양만으로는 갓 입대해 군 규율에 익숙지 않은 훈련병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은 신교대 교관에 대한 교육 강화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숨진 훈련병의 사인이 열사병이었던 만큼, 병사 보호를 위해 6~8월 여름철 야외 훈련도 제한합니다.

온도지수 29.5도 이상일 경우 뜀 걸음·행군을 자제하고, 31도가 넘으면 야외 훈련 자체를 중단합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마련된 대책이 조기에 정착돼서 안타까운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육군의 경우 교육과 훈련이 제각각이었던 신교대 18곳을 향후 육군훈련소 한 곳으로 통합하는 정책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촬영기자:방세준/영상편집:김형기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