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청소년 접근제한 없는 성인 웹툰 광고 적극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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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6.27. 오후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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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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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27일)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없이 제공되는 성인 대상 웹툰 광고의 실태를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오늘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웹툰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웹툰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회의를 열었습니다.

‘웹툰 자율규제’는 방통심의위에 제기된 웹툰 관련 민원을 한국만화가협회가 운영하는 ‘웹툰 자율규제 위원회’가 검토하고 웹툰 플랫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제도입니다.

한국 웹툰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서비스에서 다수의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되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아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으나, 일부 웹툰은 지나치게 선정적인 소재와 과도한 노출 수위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극적인 이미지의 웹툰 광고를 배너나 팝업 형태로 여과 없이 노출하는 등 어린이·청소년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방심위는 “방심위와 한국만화가협회가 2012년 업무협약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는 ‘웹툰 자율규제’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며 “‘K-웹툰’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우리나라 웹툰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웹툰 업계도 자율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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