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청주]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동휠을 치어 사망사고를 낸 33살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새벽, 청주시 오송읍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전동휠을 들이받아 50대 대리운전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