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전동휠 추돌 사망사고 낸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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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6.23. 오후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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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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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동휠을 치어 사망사고를 낸 33살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새벽, 청주시 오송읍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전동휠을 들이받아 50대 대리운전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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