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밀양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브 채널 심의 규정 위반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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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6.10. 오전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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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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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 심의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를 포함해 일부 유튜브 채널들은 사건 가해자의 이름과 얼굴, 나이, 직장 등이 담긴 영상들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방심위는 이들 영상이 심의 규정 위반인지 여부를 검토한 뒤, 이르면 오는 13일 회의 안건에 올려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유튜브 채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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