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기다리다 잠든 음주 운전자…경찰, 40대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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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5.15. 오전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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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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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도로에서 잠든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새벽 0시 50분쯤 고양시 덕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A 씨는 신호 대기 중 차 안에서 잠들었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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