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접촉사고를 이유로 구급차를 막아서 결국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8일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난 택시기사 A 씨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2일) 청와대 홈페이지엔 '청원인의 어머니가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서, '택시기사가 사건 처리를 이유로 10분간 시간을 지연시켜 이후 5시간 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을 올린 김 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폐암을 앓고 계시던 어머니께서 당일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사설 구급차로 병원에 가던 중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다"라며 "그 과정에서 응급환자가 있다고 말했지만, 택시기사가 사고 처리를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간이 지연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택시기사는 실제 환자가 있는지 확인한다며 구급차 옆문과 뒷문을 열었고, 휴대전화로 어머니 사진을 찍었다"라며 "이때 어머니가 무더운 날씨에 갑자기 노출돼 쇼크를 받아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는 119신고로 도착한 다른 구급차로 옮겨져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응급실에서 숨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택시기사의 행동이 단순히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만 경찰 조사에서 들었다"라며 택시기사 A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유족을 불러 1차 조사를 마치는 등 환자의 사망 원인과 교통사고가 인과관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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