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집유 확정, 4년간 변호사 못해…"도도맘 무고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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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22. 오후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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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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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용석 변호사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해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강 씨의 상고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은 강 씨에 대해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씨는 2015년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를 부추겨 증권사 본부장 A 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법정에서 강 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 씨에게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자격을 박탈당하는 변호사법에 따라 강 씨는 앞으로 4년 동안 변호사 활동이 금지됩니다.

강 씨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관련해 금융회사와의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2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건에서도 상고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는 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대표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한투증권 사주 일가의 친인척이라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지만 한투증권 측은 "김 씨는 오너가와 무관한 사이"라며 강 씨를 고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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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SBS서 기자 시작.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탐사보도부 등 거쳐 <8시뉴스>부장, <뉴미디어뉴스 부장> 맡음. 한국방송대상,한국기자상, 한국방송기자상 등 다수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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