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 차익, 사실 아냐"…논란 부른 대통령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투자해서 23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주장에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서 또 다른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종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25일)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투자로 23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뉴스는 사실이 아니"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주장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팀이 한국거래소에 의뢰한 내용을 토대로 분석한 1심 의견서에 불과하다"며 1, 2심 재판부도 수익과 관련해 '산정 불가', '시세조종과 인과관계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발언 직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우선 김 여사 모녀의 투자 이익에 대한 산정은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팀이 한국거래소에 의뢰했지만,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7개월 뒤인 2022년 12월 30일, 윤석열 정부 수사팀이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의견서에서 "2010년 10월 8일부터 2011년 1월 13일까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집중 매도한 사실"을 언급하며 김 여사 모녀가 22억 상당의 이익을 얻은 걸로 확인된다고도 명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판결 설명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1, 2심 재판부 판단 취지는 기소된 피고인들의 부당 이득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예 기소가 되지 않은 김 여사의 수익은 판결문에 기재된 판단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국정감사에 나온 서울중앙지검장은 김 여사가 일정 부분 이득을 본 걸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 (지난 18일, 국정감사) : (23억 원을) 주가 조작으로 벌었다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 종목 주식으로 어느 정도 이득은 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뒤에도 대통령실의 해명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논란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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