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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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30. 오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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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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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와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혜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오늘(30일) 서 모 씨 특혜 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서 씨를 불러 세 차례 참고인 조사하고 지난 1월 경남 양산시에 있는 서 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는데, 다혜 씨에 대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서 씨를 비롯한 다혜 씨 가족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항공업계 경험이 없는 서 씨를 태국 방콕에 있는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의 전무 이사로 영입하고, 다혜 씨를 비롯한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도운 것이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의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상직 전 의원이 2020년 4월 총선 당시 전북 전주을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된 과정도 서 씨 채용과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다혜 씨 부부 사이의 돈 거래 흐름을 들여다봐 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이른바 '경제적 공동체' 관계로 딸 부부에게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해 오다가,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뒤 생활비 지원을 끊었다면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지급받은 돈은 뇌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서 씨는 당시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월 1천만 원이 넘는 급여와 체류비 등을 2년 가까이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혜 씨는 서울 구기동과 양평동에서 각각 빌라와 다세대 주택 건물을 매입했다가 팔았는데, 매매 대금 출처가 문 전 대통령 등과 관련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확인해 드릴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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