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기 재판서 방청객이 흉기로 피고인 찔러…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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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28. 오후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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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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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을 속여 1조 4천억 원대 코인을 예치 받고 입출금을 돌연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40대 이 모 씨가 법정에서 피습당했습니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28일) 낮 2시 25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정에서 증인석에 앉아 있던 이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목 부위를 찔린 이 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 등을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를 포함한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코인을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 4천억 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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