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을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정하고 4천 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인상하고 권역센터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한편, 중증전담 응급실도 29곳 이상 운영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런 내용의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11∼25일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대책을 실시합니다.
명절 연휴 과거보다 많은 4천 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별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합니다.
408곳의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됐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로도 확대해 경증환자가 분산되도록 합니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 160여 곳 코로나19 협력병원과 발열클리닉, 약국 등에 대한 정보도 적극 홍보합니다.
관련 정보는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 진료 역량 향상을 위한 인력 지원도 강화합니다.
비상응급 대응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추가 인상하고, 권역센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해 인력 확보를 돕습니다.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중증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높일 것으로 보고 응급실 후속진료로 입원할 경우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합니다.
해당 기간 전원환자 수용률 등도 평가, 추가로 지원해 전원을 활성화합니다.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중증 전담 응급실'을 29개 권역별로 최소 1곳 이상 한시 운영합니다.
앞서 발표한 경증과 비응급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도 9월 중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노조 파업 계획과 관련해서는 "의료현장에서 고생하는 보건의료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힘을 합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간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이 제정되면 진료지원 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뒷받침하고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과 지원체계를 더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권에서 의대 증원 유예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조 장관은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금 어렵다고 의료개혁을 포기한다면 미래에는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당면한 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의료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