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낸 세금 찾아가세요"…135만 명에 환급 안내문 발송
국세청이 배달노동자나 대리기사, 학원강사 같은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 명에게 지난 5년간 더 낸 소득세를 돌려줍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평균 13만 원에서 많게는 경우 300만 원 가까이도 된다는데요. 해당자에게는 내일(27일)까지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이 납부한 소득세 가운데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과 내일 이틀간 환급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그리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는데 대상자는 배달노동자와 대리기사, 학원강사와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중에서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135만 명이 대상이고 1천792억 원의 소득세를 돌려줍니다.
한 사람당 평균 13만 3천 원, 가장 많은 사람은 298만 2천 원입니다.
환급 대상 세금은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보수를 받을 때 원천징수 했던 소득세입니다.
조건은 연 수입 금액이 7천500만 원을 넘지 않고, 최근 5년간 인적용역 외의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인적용역 사업자가 공제 대상이 많았거나, 일한 기간이 짧아 소득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 등 공제 조건이 되는데도 소득세를 다 납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난해 발생 분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같은 이유로 환급받을 세금이 있으면 이번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안내 등에 따라 환급 신청을 이번 달까지 마무리하면 다음 달 추석 전에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다음 달에 신고하면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됩니다.
만약, 월급 받는 근로자인데 소득세 환급 안내 문자 등을 받았다면 금융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급 신청 전에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환급 대상자인지 아닌지 미리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국세청은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원형희)
기자 프로필
2002년 SBS 공채로 기자생활을 시작한 권영인 기자는 사회부 사건팀, 선거기획팀과 정치부, 경제부를 거쳐 지금은 이슈취재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항상 끈기있고 심도있는 취재로 뉴스 소비자들에게 한발짝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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