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두 번째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피해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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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19. 오후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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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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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로트 가수 김호중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사건 두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음주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달 30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결심 공판에선 검찰 구형,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차례로 이뤄지고 재판부가 선고일을 정합니다.

통상 선고일은 결심 공판으로부터 한 달 뒤로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올 10월 말쯤 1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김 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습니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단 게 검찰 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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