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돌진해 보행자 사망…'급발진' 주장 6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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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18. 오전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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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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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당시 상황

지난 5월 수원에서 차량 인도 돌진 사고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한 뒤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7일 아침 7시쯤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SUV를 몰다가 보행자 도로로 돌진해 길을 걷던 50대 여성 B 씨를 덮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 씨의 차량은 사고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근처의 전신주를 들이받고 나서 멈춰 섰습니다.

A 씨는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경찰에 진술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도 이 같은 주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차량의 사고기록장치, EDR 기록 정보 등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해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로 숨진 B 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위해 출근하던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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