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대기 밀려 '군 면제'…올해도 1만 명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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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17. 오전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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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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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무할 자리가 없어 대기하다가 결국 면제를 받게 된 사람이 올해도 1만 명을 넘었습니다.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건지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8월 희귀질환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A 씨, 사회복무요원, 이른바 '공익' 소집 대상인데, 1년이 넘도록 병무청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무할 자리가 없다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병역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A 씨는 구직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 씨 가족 : 병역 미필을 대한민국에서 누가 뽑아줘요. 대학도 다니지 말고 해외도 나가지 말고, 국가가 인질로 잡고 있는 거예요, 젊은 이들을.]

병역법에 따르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3년 동안 소집되지 않아야 병역면제 처분을 받습니다.

올해 이렇게 3년을 기다리다 면제 처분를 받은 사람은 1만 1,800여 명, 2019년 이후 한 차례도 1만 명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10만 명 정도가 4급 판정을 받는 만큼 10명 중 1명 꼴로 3년간 대기하는 셈입니다.

병역 당국은 4년 전에도 대기자가 만 명이 넘는다고 지적하자 대책 마련을 자신했습니다.

[모종화/당시 병무청장 (2020년10월, 국회 국정감사) : 내년 국감 때는 제가 자신 있게 '장기 대기문제가 예를 들어서 1,000~2,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 불가자를 과감히 면제 처분하는 방안 등 대책을 국방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엔 제대로 된 개선책이 나올 지 지켜볼 일입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급여 인상, 낮은 인력 활용도 등으로 근무지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고 정신 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은 경우가 꾸준히 증가한 탓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 불가자를 과감히 면제 처분하는 방안 등 대책을 국방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개선책이 나올지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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