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커플 피부양자' 판결에 건보 '동성배우자 범위' 규정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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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9. 오전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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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진 질문 듣는 동성 커플

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건강보험을 징수·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기존의 피부양자 자격과 달리 동성배우자의 경우 이를 증명할 기준이 명확지 않다는 점에서 판결 내용을 놓고 당황해하는 모습입니다.

어제(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소성욱 씨가 제기한 건강보험료의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 씨는 직장가입자인 동성 배우자 김용민 씨의 피부양자 등록이 안 돼 건보공단이 부과한 보험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는 건보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소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에 대해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자격을 줄 '동성 배우자'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혼인한 이성배우자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명확히 있지만, 동성배우자는 어떤 경우까지 동성배우자로 볼지 모호하다"며 "중요한 기준이 될 텐데 어떻게 동성배우자의 기준을 정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동성 배우자에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피부양자 등록 기준이 바뀌면 소급 적용 여부와 기간 등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단은 이후에는 전국 지사가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지침인 '자격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 전산상 동성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되도록 전산 시스템상 부양자와 피부양자 사이의 관계에 '동성 배우자'를 뜻하는 코드도 새로 넣어야 합니다.

공단 관계자는 "전에 없던 판결이라서 어떻게 대응할지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일단 판결문 내용을 정확히 분석한 뒤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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