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장경태 "영부인이 경호처 전화로 지시한 것 아니길 믿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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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8. 오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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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7070이 경호처? 경호처가 尹부부 통화 관리할 가능성
- 경호처장이 이종섭에 대통령 지시 하달했어도 문제
- 대통령이 경호처 번호 사용? 결국 특검범 밖에 없어
- 이종섭·신범철 증인선서도 안 해, 거짓말했을 수도
- 尹부부 겨냥 국정농단 특검? 지도부 차원 논의는 아직
- 탄핵 청문회에 대통령실 불출석? 공무원이 그래서야
- 명품백 반환 '깜빡'? 사실이면 행정관이 살아남았겠나
- 한동훈 특검법? 지금 1순위는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 원희룡, 나경원 할 것 없이 與 후보들 다 수사대상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7월 18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법사위원)


▷김태현 : 오늘 두 번째 이너뷰는 대통령 탄핵청원청문회를 준비 중인 야당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지요. 국회 법사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장경태 :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앞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02-800-7070. 이거 사실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번호가 누구 번호냐, 누가 이종섭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했느냐라는 야당 위원 질의에 정진석 실장이 대통령실 번호는 기밀사항이다, 나도 모른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MBC 단독보도에서 이게 대통령경호처가 가입자 명의라는 게 드러났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상황이라고 보고 계세요? 일단 이양수 의원은 이게 맞는지 검증부터 해 봐야 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장경태 : 일단 어제 보도대로라면 경호처 번호였다, 그러고 보도 이후에 재개통했다라는 거거든요.

▷김태현 : 해지했다가 재개통했다.

▶장경태 : 그렇지요. 해지와 재개통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통화기록에 대한 유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우려스럽고요. 3주 전 국회 운영위에서 안보실도 비서실도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한 800-7070 이 번호가 상당히 많이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경호처, 혹은 경호처장의 번호라 할지라도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지휘권이 없거든요. 지시권한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월권을 행사하거나 또 혹은 경호처장이 대통령 신변보호 등의 주무부서이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경호처가 대통령 또는 영부인의 통화를 관리하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 혹은 영부인, 혹은 경호처장의 통화로 인해서 이종섭 전 장관에게 지휘, 지시가 하달됐다라고 봤을 때 당연히 대통령이 아닌 자의 지휘나 지시는 참 심각한 문제인 거고요.

▷김태현 : 네.

▶장경태 : 대통령의 지시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경호처로 등록된 번호를 활용해서 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결국 특검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앞서 이양수 의원은 이게 경호처 번호가 진짜 맞다고 하면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할 수 있는 경호실 요원들은 몇 명 되지 않는다, 최고위직. 그러면 예를 들면 경호처장이나 뭐 이런 정도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가정적으로 대통령경호처에 최고위층이 전화를 했다고 하면 야당에서는 사실은 대통령 개입설, 또는 김건희 여사 개입설을 주장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경호처라고 하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는 그런 의혹에서 빠지는 것 아니에요?

▶장경태 : 이미 저희가 왜 특검법을 하냐 하면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난 청문회 때 신범철 전 차관이 대통령과의 통화는 회수 관련된 지시 때문이었다라고 이미 증언한 바가 있고요. 또 사실 이 당시에,

▷김태현 : 회수했다가 아니라고 정정은 했습니다.

▶장경태 : 뭐 아니라고는 하지만 뭐 사람이... 일단 여기가 두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첩보류와 회수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아마 본인은 이첩보류는 불법이고, 회수는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은데 어찌 됐건 그 증언은 본인 입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이 통화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국방부 군사보좌관 등을 비롯해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사람들이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호처장,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통화가 일어납니다.

▷김태현 : 네.

▶장경태 :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실제 통화기록상에도 경호처장과의 통화내역이 제가 기억나는 것만 지금 4건이 넘거든요.

▷김태현 : 네.

▶장경태 : 그렇다고 했을 때 경호처로 등록된 800-7070의 번호로 통화가 이루어졌다면 경호처장의 번호로 등록된 이외의 번호로도 또 소통을 했다라고 보고요. 이종섭 전 장관도 제가 질의했을 때도, 제가 여러 청문회 질의과정에서도 와이파이가 끊겨서 통과가 끊겼다라는 증언이 나왔었기 때문에 실제 통화기록상 남아 있는 기록 이외에 데이터를 이용한, 여러 가지 보이스 등을 이용한 통화가 있을 수 있다.

▷김태현 : 네.

▶장경태 : 그러고 당시 이종섭 전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은 증인선서도 안 했었기 때문에요. 임성근 사단장도 증인선서를 안 했었기 때문에 대놓고 거짓말을 했을 개연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혹시 일종의 추정의 영역이지만, 추측의 영역이지만요. 대통령 집무실에 보면 전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에 있는 본인 전화가 아니라 대통령경호처 전화 02-800-7070 이걸 가지고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장경태 : 저는 그것도 부적절한 통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는 하는데요.

▷김태현 :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가능성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요.

▶장경태 : 경호처가 대통령의 신변보호 등의 업무부서이기 때문에 그걸 주장할 수 있으나 대통령의 여러 지시사항이 경호처를 통해서 내려가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것도 이종섭 전 장관에게요. 그러니까 대통령비서실과 안보실이 있고, 경호처가 있는데요. 경호처는 비서실, 안보실와 업무가 다르지 않습니까. 엄밀히 말해서 경호처는 대통령실 소속이 아닙니다.

▷김태현 : 네.

▶장경태 : 만약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가 내려가기 위해서는 대통령비서실, 또는 안보실을 통해서 내려가는 게 적절한 지휘계통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휘계통에도 맞지 않은 지시사항이 하달됐다라는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아마도 누구의 통화였는지, 또 어떤 상태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경호처를 통해서 간 것은 대통령일지라도 부적절한 지시하달이었다라고 봅니다.

▷김태현 : 어쨌든 그 가능성도 생각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장경태 : 뭐 여러 가지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설마 영부인이 경호처 전화로 지시하지는 않았겠지요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 이게 채상병특검법과 관련된 건데요. 지금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를 했고요. 그러면 재의결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언론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민주당에서 이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실패하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국정농단특검법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구상도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장경태 : 원내대표단 차원에서 논의가 있는 것 같고요. 지도부 차원에서 아직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어찌 됐건 저희는 현재 채해병특검법 재의 표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재의 표결 성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김태현 : 네.

▶장경태 : 그 이후에 당연히 재의 표결이 만약 8명도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정말 양심적 선언을 못 한다고 본다면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개별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또 상설특검 아이디어 제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청문회가 내일 열리는데요.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여러 제보를 받고 있다,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일 꺼낼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까?

▶장경태 : 일단 그 당시 상황에서도 당연히 의혹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도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래요?

▶장경태 :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로비가 도대체 제가 방송 출연 당시의 청문회 때, 그러니까 특검법 입법청문회 때만 해도 임성근 사단장은 이종호 씨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보도를 통해서 보면 구명로비를 이종호 씨가 한 것으로 보이고, 이종호 씨가 VIP에게 얘기하겠다, 임성근 내가 구해줬다라는 취지의 녹취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본인은 허풍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장경태 : 그러고 나서 VIP가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했다가. 사실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이 VIP를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합니까? 공무원들 공문서에도 VIP 지시사항 이렇게 다 쓰잖아요. VIP 지시사항 뭘 의미합니까, 대통령밖에 없지요. 그랬다가 또 대통령은 영부인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김태현 : 네.

▶장경태 : 그러면 이종호 씨는 정말 전무후무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VIP를 김건희 여사로 VIP로 모시고 있는 분인데 그것도 허세였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김태현 : 네.

▶장경태 : 그런데 과연 그게 허세였는지 아닌지는 또 제가 내일 질문드릴 사안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종호 씨가 나온다고 했다가 나오고 싶지 않아 하는 것도 같아요.

▷김태현 : 불출석할 것처럼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장경태 : 그래서 부디 좀,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그러시는지. 아마 이종호 씨가 안 나온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2차 설계자, 그러고 여러 가지 지금 조 모 경무관과 관련돼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격노하면서 감찰지시도 했고, 인사혁신처에 징계요청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문 해서 인사혁신처에서 징계를 안 했습니다.

▷김태현 : 네.

▶장경태 : 마약수사 사건을 그렇게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열심히 했는데, 국제마약조직의 조직적 마약유통 관련된 수사를 영등포경찰서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걸 개입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경무관에 대해서 이종호 씨가 구명운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치안감 별 2개 달아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녹취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희근 경찰청장도 징계를 주고 싶었는데도 못 준, 그래서 결국 구두경고, 직권경고만 했는데요. 그 윗선의 개입이 있는 게 않느냐. 사실 이것도 이종호 씨가 지금 구명로비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증인에 대해서 소환장을 보냈어요. 대통령실에도 보냈고요. 그런데 대통령실 반응은, 그러고 여권의 반응은 청문회가 원천무효다.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증인출석 의무도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아마 내일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증인들이 출석 안 하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장경태 : 그래서 저희가 국민의힘에서 헌재에 효력정치가처분 신청 넣으셨잖아요. 그거 빨리 내달라고 하시기는 하던데 일단 국가기관의 요청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임하는 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자세고요. 국회의원들이야 정쟁을 할 수 있지만 최소한 공무원은 그래서는 안 되지요. 만약 불출석할 경우에는, 또 이게 만약에 정치적 사안이라는 이유를 댈 경우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위반을 비롯한 여러 직무유기 등도 다, 국회 모욕죄 등도 다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김태현 : 네.

▶장경태 : 그래서 증언을 거부하는 것, 뭐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본인의 일정한 자유권이 있을 수 있으나, 권리일 수 있느나 불출석할 권리까지는 있지 않다. 공무원에게는 특히나요. 그래서 국가기관의 요청이 헌재의 판결이 있기 전이라면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의무라고 봅니다.

▷김태현 : 일단 1차 청문회에서는 이 채 상병 관련된 것에 집중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 청문회는 아마 김건희 여사 관련 청문회가 될 것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장경태 : 증인을 보시면 대충 유추가 가능하시지요.

▷김태현 : 증인을 보면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김건희 여사 측이 명품백 수수의혹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기분 나쁘지 않게 추후 돌려줘라 이렇게 지시했었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 행정관이 깜빡 잊었다 이렇게 해명했거든요. 이 행정관의 해명과 김건희 여사 측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경태 : 너무 말 바꾸기가 심하고요. 지금 7월 16일자 나온 김건희 여사 측 보도가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줘라 지시했다라는 것이지만 불과 한 2주 정도 전에 유 모 행정관이 당일 돌려주라고 지시했는데 자기가 깜빡했다 해서 깜빡 명품백 사건으로 뒤집으려고, 꼬리자르기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깜빡한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과 문자 읽씹논란까지 있을 정도로 갈등을, 유 행정관 때문에 일어났다면 이분 지금 제대로 근무하고 있나요? 바로 징계받고 어떻게 잘렸어도 한참 전에 잘렸어야 되는데.

▷김태현 : 그걸 정말 잊어먹었다고 하면? 그 지시를.

▶장경태 : 그렇지요. 깜빡 잊어먹었다고 하면 유 행정관이 살아남을 수도 없고요. 이 명품백 받은 게 2022년 9월의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2년이 다 돼가는데 2년간 깜빡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김태현 : 네.

▶장경태 : 또 11월에 이삿짐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못 챙겼다고 하는데요. 11월에 책은 골라서 다 버리셨잖아요. 돈 안 되는 건 다 버리시고, 돈 되는 건 다 챙기셨으면서 깜빡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오락가락한 진술이 지금 최근에도 그렇지만.

▷김태현 : 네.

▶장경태 : 과거에도 대통령실은 뭐 대통령기록물이 있다, 뭐 국고로 귀속됐다. 이 반환용 창고 그것도 사실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반환용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여당 의원은 심지어 이걸 반환하면 국고횡령이라고 얘기까지 했고요. 국민권익위는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의 신고대상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지금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주장하는 게 너무 허황되니까.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실과 국민권익위가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대통령기록물로 인정받기 어렵다 보니 뭐 깜빡했다고 행정관으로 자르려고 했다가, 또 말이 안 되니까 행정관이 깜빡할 게 따로 있냐고 비판을 받으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김태현 : 네.

▶장경태 : 그러면 이 말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과할 때 얘기했듯이 부인이 박절하지 못해서 사양하지 못했다? 그러면 뇌물 안 받는 사람들은 다 박절한 사람들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앞뒤가 다 안 맞아요, 지금 총체적으로.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조국혁신당에서 한동훈특검법이라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민주당에서는 선을 그어왔거든요. 만약에 조국혁신당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지금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장경태 : 조국혁신당의 주장이 있고요. 저희는 어찌 됐건 여러 가지 지금 특검법과 관련된 선입선출과 또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마는 1순위는 채해병특검법이다.

▷김태현 : 네.

▶장경태 : 그런데 지금 1순위도 재의결 표결이 남아 있고, 그 이후에 포괄적 특검을 갈지, 아니면 상설특검을 갈지 여러 가지 논의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이후에 김건희특검법도 남아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요.

▷김태현 : 네.

▶장경태 : 지금 한동훈 관련된 특검법도 지금 혐의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경원 후보의...

▷김태현 :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일단은 신중하게 간다 뭐 이런 취지로요.

▶장경태 : 뭐 원희룡, 나경원 할 것 없이 모든 후보들이 지금 다 수사대상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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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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