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야권 '대북전단 금지' 입법 움직임에 "신중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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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7. 오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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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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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7일 밤 강화도에서 대북전단 날리는 탈북민 단체 겨레얼통일연대 회원들

통일부는 야권의 대북전단 금지 입법 움직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이유로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통일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대북전단 관련 법률 개정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임을 강조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유관기관 및 주요 활동단체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상황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접경지역 주민간담회 등 추가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진=겨레얼통일연대 측 제공, 연합뉴스)

기자 프로필

보도국에서 '안 박사'로 통하는 안정식 기자는 95년 입사해 2006년부터 북한 문제를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재직 중 박사 학위까지 받았고 2018년부터 북한전문기자로 재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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