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DJ, 사고 기억 못 할 정도로 만취" 질책…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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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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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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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을 하다가 50대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유명 DJ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가해자가 사고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질책했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흰색 외제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덮칩니다.

지난 2월, 해외를 오가며 활동하는 20대 DJ 안 모 씨가 서울 강남 도로에서 만취 운전 중 낸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배달원이 숨졌습니다.

당시 차량에서 내린 안 씨는 사고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강아지를 껴안고 가만히 서 있었다는 목격담이 전해져 공분이 일었습니다.

[이 모 씨/목격자 (2월) : 술 너무 많이 취해갖고, 강아지만 껴안고, 그래서 우리는 분통이 터진 거지.]

안 씨는 이 사고 직전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수습 조치 없이 달아나던 중이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21% 상태로 제한속도 50km 도로에서 시속 100km 넘게 과속하다 사망 사고까지 낸 겁니다.

[안 모 씨 (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 (돌아가신 피해자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1심 법원은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차량을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어떻게 운전해서 두 차례 사고를 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만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첫 사고 뒤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술을 많이 마신 것처럼 보이냐"고 묻는 등, 얼마든지 사고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초범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징역 15년을 요청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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