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폐업' 내수면 가두리양식업자들, 내달부터 보상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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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6.25. 오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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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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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정부의 '맑은물 공급종합대책'으로 면허 연장이 좌절돼 강제 폐업 수순을 밟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자들이 이르면 내달부터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내일(26일)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맑은물 공급종합대책으로 재산 피해를 본 어업인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위원장인 송명달 해수부 차관과 서정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 등 정부 측 관계자 10명과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맑은물 공급종합대책은 1989년 소양강·대청·안동·충주·섬진강댐 등 주요 상수원에서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수돗물 오염' 사태를 계기로, 그해 9월 수립된 상수원 수질관리 정책이다.

이 정책으로 하천, 댐, 저수지 등에서 가두리를 치고 수산물을 양식하던 업자들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 양식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정부는 1975년부터 10년 단위로 면허를 연장받아 영업하던 내수면 가두리 양식업에 대해 1990년까지만 신규 면허를 발급했습니다.

기존 양식업자가 보유한 면허도 더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충주호, 소양강댐, 안동댐, 청평댐 등 상수원인 호수나 댐에서 송어, 향어 등을 키우던 양식업자들은 이 같은 조치를 취소하라며 소송과 헌법소원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일부 양식업자가 입법 청원 등을 통해 보상을 요구해 21대 국회에서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보상법이 통과됐습니다.

이후 해수부는 면허 연장 불허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어도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5월 20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아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기자 프로필

2002년 SBS 공채로 기자생활을 시작한 권영인 기자는 사회부 사건팀, 선거기획팀과 정치부, 경제부를 거쳐 지금은 이슈취재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항상 끈기있고 심도있는 취재로 뉴스 소비자들에게 한발짝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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