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일부터 '112 거짓 신고' 하면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입력
수정2024.06.23. 오후 12:10
기사원문
박세용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12 거짓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112 신고처리법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됩니다.

112 신고처리법에 따르면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아니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신고했을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112에 거짓 신고를 하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되거나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죄로 벌금 등의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했을 땐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