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하는데…' 음주측정 거부한 40대 벌금 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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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6.23. 오전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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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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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새벽 울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자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측정 거부 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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