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동료가 수 년간 스토킹"…경찰, 3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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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6.15. 오후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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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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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직장과 주거지를 여러 차례 찾아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안양만안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3일 밤 만안구에 있는 30대 여성 B씨의 주거지 근처에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 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체포되기 전날인 지난 12일에도 B 씨의 직장에 찾아갔다가 경찰에 신고돼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과거 A 씨와 직장 동료 사이였다"며 "지난 4년간 A 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체포한 뒤 주거지 100미터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경고 조치를 받은 뒤에도 재차 B 씨를 찾아가 체포했다"면서, "긴급응급조치에 따라 현재 B씨에 대한 접근은 금지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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