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픽] '결혼 왜 안 하니' 잔소리에 '욱'…흉기로 가족들 위협
춘천지방법원은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양구군 외사촌 부부의 집에 들어가 외사촌의 10대 자녀가 있는 앞에서 주먹으로 거실 창문을 세게 두드리거나 욕을 하고,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모친으로부터 '왜 결혼하지 않느냐. 사촌 B 씨도 결혼한다고 한다'는 말에 화가 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집안 어른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그는 길가에 서 있던 외사촌을 들이받을 것처럼 빠른 속도로 차를 몰다가 방향을 틀어 위협하기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경위 등을 보면 그 죄책이 무겁지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박진형,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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