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다툼에 흉기 휘두른 업주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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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6.08. 오후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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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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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유흥업소 일대에서 속칭 '보도방'의 이권을 놓고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로 58살 김 모 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김 씨는 어제(7일) 저녁 광주 첨단지구의 한 유흥업소 앞에서 '퇴폐영업 근절 집회'를 준비하던 경쟁 업체 소속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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