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과속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고 일명 '술타기'를 한 50대 포르쉐 운전자 재판에서 피해자 유족들은"우리 딸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지옥에도 뛰어 들어갈 수 있다 "며 오열했다.
지난 26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영 부장판사) 심리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 운전자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A씨는 사고 발생 이후에도 이송된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거부하고 맥주 2캔을 마시는 등 적극적으로 음주 수치를 인멸하려 했으며 이후에도 경찰의 부실 수사를 탓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27일 오전 12시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 연습을 하던 B(19)씨와 B씨 친구가 탄 경차를 들이 받았다.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B씨 친구 역시 크게 다쳐 현재까지도 의식불명 상태다.
들이받을 당시 A씨 차량은 시속 159㎞에 달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사고 음주 측정이나 신분 확인 등의 절차를 하지 않았다. 사고 발생 2시간 뒤에나 이뤄진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그는 병원에서 나와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해 마신 뒤 음주 측정을 한 상태였고, 경찰은 위드마크(역추산 방식)를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0.051%로 조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재판에서 증거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 0.036%로 재조정해 기소했다.
이날 B씨의 이모는 증인석에서 "운전면허를 딴다고 필기시험을 보고 왔는데 실기시험을 볼 돈이 없어 제가 학원 등록까지 해줬다. 그게 너무 후회스럽다"고 한탄했다.
그는 "한 가정을 파탄 낸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과속까지 한 살인자"라면서 "이렇게 가족들이 힘들어하는데 피고인은 혼자 병원에 가서 퇴원하고 술까지 사 마셨다.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술 타기' 수법이지 않으냐"고 분노했다.
B양의 어머니는 "아이의 할머니는 잠도 못 주무시고 아빠는 항상 딸의 방에 있다. 언니는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일을 다니고 전 술이라도 마셔야 잠을 잘 수 있다"며 "딸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지옥에라도 뛰어들 수 있다"고 흐느꼈다.
그러면서 "아직도 그 아이가 탔던 그 차만 보면 가슴이 아프고 숨도 안 쉬어진다"며 "저는 정말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고 오열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