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 치과병원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이 든 상자를 터뜨린 피의자는 해당 병원의 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병원에 폭발물 테러를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체포한 김모(79) 씨가 "피해 병원의 이용 환자"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었는지 등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폭발물 상자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종이상자 안에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이 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폭발물이 터진 당시 병원 상황에 대해 "점심시간이었지만 출입문이 (잠기지 않고) 열려있었다"며 "치과 안에는 병원 관계자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피의자는 병원 출입문 바로 안쪽에 상자를 두고 범행 후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14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상가건물 3층에 있는 치과병원의 입구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이 든 상자에 불을 붙여 터뜨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자택으로 도주하던 중 방향을 바꿔 광주 광산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이날 22일 오후 1시 14분께 점심시간이 막 지난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건물 3층에서 3~4차례 폭발음이 터져 나오며 주변을 뒤흔들었다. 비교적 작은 폭발음이 2~3차례 먼저 난 후 곧장 큰 폭발음이 건물을 울렸다. 폭발은 곧바로 화재로 이어졌고, 매캐한 연기와 가스 냄새가 건물을 가득 메웠다. 건물 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신속해 대응하면서 불은 진화됐지만, 층마다 병원이 자리한 건물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 동기와 폭발물 상자 제조 과정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