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범이었네" 고기 270만원어치 주문 '노쇼'...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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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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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주문을 받은 뒤 A씨 가족이 준비한 고기. photo 엑스(X) 캡처


돼지고기와 한우 등 군부대에서 먹겠다며 고기, 약 270만 원어치를 주문한 고객이 '노쇼'(예약부도)를 한 사연이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엑스 X(구 트위터)에는 한 누리꾼이 "군부대에서 먹을 고기를 산다고 해놓고 노쇼당해 황당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지난 19일 자신을 군 상사라고 소개한 B씨는 A씨와 연락하며 "고기 구매를 위해 연락했고 군부대에서 먹을 고기를 대용량으로 구매하려고 한다"며 "삼겹살 40㎏, 목살 10㎏, 한우 등심 10㎏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고 한다. 주문한 고기는 22일 오후 5시에 가져가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A씨 가족은 단가가 비싼 한우 등심 작업 전에는 B씨에게 전화해 품목과 수량을 다시 확인하기도 했으며, 주문수량에 맞춰 고기 작업을 마쳐 놨다고 한다.

그러나 예약 당일인 22일 B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B씨는 직접 전화를 걸어 "상관이 아직 오지 않아서 그러니, 들어오면 바로 출발하겠다. 연락드리겠다"며 A씨 측을 안심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A씨 측 1시간을 더 기다렸지만 지나도록 B씨는 오지 않았고, 확인 결과 B씨는 카카오톡에서 이미 A씨 측 계정을 차단했고 지금까지 휴대전화 번호로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일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A씨 측인 것을 듣고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추가글을 통해 지인 업체에도 삼겹살 200만 원어치를 주문하고 노쇼한 사람도 동일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작업 해놓은 고기들을 어떻게 처리 해야할지 고민중"이라며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BS 보도에 따르면, 충북 청주의 한 음식점에는 최근 자신을 국방부 대령이라고 소개한 C씨가 "부대원의 사흘치 식사"라며 도시락 480개를 주문한 후 잠적해 식당 주인이 수백만원의 경제적 손해를 본 일이 알려졌다.

심지어 C씨는 군부대 납품업체에 식재료 값을 대납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식당 주인이 송금하지 않아 피해를 줄였다고 한다. C씨의 수법에 피해를 입은 식당은 총 6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돈 다 고기, 약" "미친 사람이다 제발 처벌 받길" "먹고 살기 힘든데 누군지 꼭 밝혀서 후기 전해달라" 등 안타까운 반응을 전했다.

전문가들은 노쇼와 관련해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기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의도성을 밝히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선입금을 받는 것을 생활화하며, 정부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쇼 방지 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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