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참사' 운전자 상태..."폐에 피 고여, 갈비뼈 부러졌고 기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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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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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 대형 교통사고 현장에서 과학수사대가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photo 뉴시스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당분간 퇴원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다음 경찰 조사도 병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운전자 차모(68)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 "병원에서 '더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원 측 소견을 인용해 "(차씨의 갈비뼈가) 부러졌고, 기흉이 있다"며 "폐에 피가 고여서 당분간은 퇴원이 안 된다"고 부연했다. 차씨는 사고로 갈비뼈 골절 부상을 입고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차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방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려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병원을 찾아 1차 조사를 마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추가 체포영장 신청 계획에 대해 "현재는 없다"라면서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여부도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검찰도 서씨에 대한 경찰의 출국금지 신청을"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승인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체포의 필요성을, 출국금지는 출국 여부를 판단해서 신청하는데 법률적 요건이 틀린 건 없지만 기관에 따라 판단이 다르다"면서"(차씨가) 병원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신청한 게 '잘했다', '잘못했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은 차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지난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했다. 서씨 측은 사고 직후부터 급발진을 주장해오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9시26분께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차씨의 차는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횡단보도로 돌진해 사람을 치고BMW와 소나타 차량을 잇달아 추돌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했고 BMW와 소나타 운전자를 포함한 5명은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차씨의 차량은 호텔 지하 주차장 출구부터 가속이 붙었으며, 가속 상태로 역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씨는 경기도 안산 소재 모 버스운수업체에 소속된 기사로 재직 중 사고 경력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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