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 판결...군 안팎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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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09. 오전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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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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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항명 혐의'로 박정훈 대령 수사 시작
군 검찰, '항명 혐의' 등으로 박 대령 불구속 기소
박 대령 "명확한 이첩보류 명령 없었다" 무죄 주장
군 검찰, 지난해 11월 징역 3년 구형…오늘 선고
[앵커]
지난 2023년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대령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지난해 마지막 공판에서 군 검찰이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 박 대령은 줄곧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3년 8월 초.

대민 지원에 나섰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해 온 해병대 수사단이 민간 경찰에 조사결과를 이첩하는 과정에서 항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게 핵심 논란입니다.

군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은 이른바 윗선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는데, 일부 혐의자와 혐의를 빼기 위해 이첩을 보류시켰다는 게 외압 의혹의 주요 내용입니다.

[박정훈 대령 / 전 해병대 수사단장(2023년 8월 :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후 박 대령은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은 지난해 11월까지 10차례 진행됐습니다.

박 대령은 재판 기간 내내 명확한 이첩보류 명령은 없었고, 불법적인 지시만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군 검찰은 박 대령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군 지휘체계 등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현역 군인 신분인 박 대령의 항명 혐의는 1년 반 가까이 군 안팎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다 윤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1심 판결을 맞게 됐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촬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 마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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