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청탁' 프로골퍼 안성현, 1심 징역형...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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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26. 오후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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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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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을 빌미로 수십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6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청탁 과정에서 받은 고가의 시계 2개를 몰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청탁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인 데다, 실제 코인을 상장하지 않고 돈을 챙겨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21년 9월 사업가 강종현 씨로부터 특정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과 4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씨가 상장을 요청한 코인은 연계된 사업이 없고 실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5천여만 원을, 상장을 청탁한 강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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