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1조원 수수' 휴스템 대표 1심 징역 7년...법정구속

입력
수정2024.08.29. 오후 3:56
기사원문
김다현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1조 원대 회원 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9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3년을 선고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금전 거래라며 기소된 금액만으로도 수수액이 다단계 사건에서 유례없는 수준에 해당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 등은 다단계와 비슷한 조직을 활용해 농수축산물 등을 거래하는 것처럼 속여 10만여 명에게 회원 가입비로 1조 1,90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실제 상품은 거래하지 않고 수익보장을 미끼로 사실상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구속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이번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 상태가 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