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에 재벌 총수도 당했다...막을 방법 없나?

입력
수정2024.08.23. 오전 9:14
기사원문
최아영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앵커]
도를 넘는 가짜뉴스에 연예인이나 정치인뿐만 아니라 재벌 총수들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업 이미지가 추락하고 주가가 출렁이는 등 피해는 크지만 정작 유포자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 사망설이 사설 정보지를 넘어 유튜브까지 퍼졌습니다.

난데없는 허위 정보였지만 계열사 주가가 크게 요동치면서 현대모비스는 결국 사실무근이라는 반박 공시까지 띄웠습니다.

세기의 이혼으로 주목받은 SK 최태원 회장도 가짜뉴스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일부 유튜브 채널에선 회장 해임설부터 구속 수사설까지 온갖 괴소문이 난무했습니다.

모두 허무맹랑한 소리지만 특정 영상은 조회 수가 25만 건에 달했습니다.

지난 6월 삼성전자는 1조 원대 웨이퍼 폐기설에 시달리며 8만 원대 주가가 무너졌고,

지난해 유튜브에선 이재용 회장이 투자한 코인이라며 투자자들을 속인 간 큰 사기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재용 회장의 특명으로 이 코인을 무료로 지급하면서 이 코인은 앞으로 5,000% 상승이 시작입니다.

이처럼 연예인이나 정치인뿐만 아니라 기업 총수들도 가짜뉴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허위 정보가 당사자를 넘어 기업과 소액주주에게도 악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정환 /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 : "가짜뉴스가 널리 퍼지게 되면 단기간에 주가 변동성이 커지게 되고요. /소액 투자자들이 보통 단기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 따라 손실을 볼 계기도 많아서…./ 정보에 노이즈를 많이 주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유포자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대다수입니다.

최근 '유튜버 쯔양 협박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유명세를 노린 악의적 뉴스가 돈벌이 수단이 되면서, 유포자의 이익을 몰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영상편집 : 한수민
디자인 : 임샛별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