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훈련병 사망' 첫 재판...'학대치사'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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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17. 오전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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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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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재판에서 가혹 행위 혐의는 인정했지만, 학대치사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어제(16일) 오전 직권남용 가혹 행위와 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12사단 중대장 28살 강 모 대위와 부중대장 25살 남 모 중위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이 진행된 만큼 직권남용 가혹 행위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선 고의성이 없고 훈련병의 사망 예견 가능성도 없었다며 부인했습니다.

재판에는 피해자 박 모 훈련병의 유가족과 변호인, 군 인권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엄한 처벌을 구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숨진 박 훈련병과 함께 군기 훈련을 받은 5명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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