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사 적법성,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판단"
유상범 의원은 검찰청법상 검찰의 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돼 있다며 부패와 경제범죄만으로 한정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위증죄처럼 사법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에 수사 공백이 발생해 시행령으로 포함한 것이고 적법성은 재판이나 영장 심사 과정에서 다 판단이 이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관련돼 있다는 진술이 나오자 법원을 항의 방문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며 여당은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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